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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개선
[어린이 활동 공간 진단 및 개선사업]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전예방원칙 수용체 중심의 접근원칙
취약, 민감계층 보호우선 참여와 알 권리 보장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및 개선사업]
환경부의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에서 언급된 바로
정책 이행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저조한 것으로 보여 본 사업을 통한 정책 실현 및 체감형 사업.
또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배려 부족을 사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환경부의 정책 실현
을 맞출 수 있는 사업
민감,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복지 실현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예방과
환경보건의식 강화
현장 방문 실내환경 진단 현장 방문을 통한 진단 및 실내환경 개선 가구에 대한
시설 개선 요구 사항 수렴 측정을 진행하여 확인 개선 효과 검증 및 결과 보고
[현장방문]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및 측정]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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