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주)EHS기술연구소_전자 카달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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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5. 25
                                                                                     [대통령령 제321702호, 2021, 5, 25, 일부개정]
                                                                                      ·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6792
                                                                                     ·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실내공기질 진단                                                 ·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적용대상시설]


                            지하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하도상가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철도역사의 대합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 설제공업의 영업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실내주차장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다중이용시설
                                                                  (PM-10)(㎍/m 3 )  (PM-25)(㎍/m 3 )  (ppm)  (㎍/m 3 )  (CFU/m 3 )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
                              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가                                       10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                               10 이하
                                                                                 1,000 이하
                              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m 3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라. 화장실용 배기관 | 마. 조리용 배기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
                                           다중이용시설
                                                                     (ppm)    (Bq/m 3 )  (㎍/m 3 )   (CFU/m 3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
                              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가                                         0.1 이하              500 이하       -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
                              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48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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