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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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3:23첨부파일
- [별표_2]_실내공기질_유지기준_제3조_관련_.hwp (16.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10 13: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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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치 변경
2019년 7월 1일 부로 실내공기질 기준이 일부 강화 및 완화 되었습니다.
기준치 강화_2019. 07. 01 시행
‣ 미세먼지(일반시설 150 -> 100, 민감취약계층 시설 100->75)
‣ 초미세먼지(일반시설 미적용 -> 50, 민감취약계층 시설 75->35)
‣ 폼알데하이드(민감취약계층 시설 100->80)
‣ 라돈(신축공동주택 200->148)
기준치 완화_2019. 07. 01 시행
‣ 이산화질소(일반시설 0.05 -> 0.1, 민감취약계층 시설 0.05->0.1)
* 시행규칙 별표2, 별표3, 별표 4의2 첨부파일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