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적용대상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
  1.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3.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2.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3.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5.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 설제공업의 영업시설
  6. 19 실내주차장
  7.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9.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10.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11.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2.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상시설의 최소측정지점의 수 (환경부고시 제 2020-23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 지점수
10,000 이하 2
10,000 초과 ~ 20,000 이하 3
20,000 초과 4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m³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1.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2.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3.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4. -라. 화장실용 배기관
    5. -마. 조리용 배기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
[시행 2021. 5. 25] [대통령령 제31702호, 2021. 5. 25, 일부개정]
  •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6792
  •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부칙 <제31702호, 2021. 5. 2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BOOK 문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