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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신규아파트 입주 시 '라돈' 사전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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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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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신규아파트 입주 시 '라돈' 사전 점검 필수





무색, 무취, 무미의 특성상 침묵의 살인자로 일컬어지는 라돈은 그 위험성이 크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 권고기준을 200 Bq/m³로 규정했고, 2019년 7월 1일 이를 강화해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 권고기준을 200 Bq/m³에서 148 Bq/m³ 이하로 강화했다.

또한, 2019년 말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지침까지 발표되어 라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된 기준에도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자 사이의 라돈 관련 분쟁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다.

이미 라돈이 검출되어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자 사이에 소비자분쟁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실내라돈저감협회 자문 로펌이자 대진침대 관련 소송을 진행했던 라돈 전문 로펌 법무법인 한림(강남사무소 대표번호사 양범)에서는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입주 전 라돈에 대한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측정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및 별표의 4의2, 별지 제1호 서식 등에서는 라돈 권고기준 및

측정항목별 측정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2020년 5월부터는 2018년 1월 1일 신축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았던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한다.

건설사와 소비자 간의 라돈 관련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된 것이다.


라돈아파트 소송을 상담하고 있는 양범 변호사는 "통상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전점검 기간에 입주자(계약자)가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입주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라돈 점검에 한계가 있고, 시공사의 경우 외부 기관을 토해 몇몇 가구만 라돈을 측정한 후 라돈 수치가 기준치 이하임을 이유로 준공승인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건설사에서 몇몇 가구만 측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가 직접 라돈을 측정해 수치가 높게 나왔을 경우 건설사는 입주자 개인적 자격의 라돈 측정과 문제 제기에 대하여

그 측정 방식 등의 비전문성을 이유로 라돈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입주자 입장에서도 공인된 기관 내지 라돈 관련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사전점건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 표본을 수집하고, 그 측정 결과를 데이터 한 뒤

전문가 등과 함께 시공사를 상대로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라돈 아파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실내라돈저감협회 또는 법무법인 한림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 출처 : 시민일보 고수현 기자 (smkh86@siminilbo.co.kr)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410218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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