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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1급 발암물질’ 라돈 건축자재 사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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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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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1급 발암물질’ 라돈 건축자재 사전관리 강화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제4차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 6월부터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에 따라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선별·관리를 강화한다.

적용대상은 공동주택에 건축 내장재로 사용되는 천연석 기반 자재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 대리석 등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시공자가 건축 내장재로 쓰이는 천연석 기반 자재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해 지수값 1이 초과되는 자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자·입주자 등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라돈관리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오염원별 라돈 노출 저감방안 및 적정 관리방안을 도출해 현장 적용을

위한 관리 매뉴얼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1층 이하주택이나 마을회관 등 라돈 취약 주택과 고층 주택에 대한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컨설팅 서비스도 올해 중에 실시된다.








*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99714&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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