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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상 측정기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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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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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붙임과 같이 유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환경부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boardId=1401210&boardMasterId=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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