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상 측정기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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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5:02첨부파일
- 환경부 공고 제2020-839호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유예.hwp (104.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1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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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붙임과 같이 유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환경부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boardId=1401210&boardMasterId=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