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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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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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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한다 






환경부는 11일 '2020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내놨다.


먼저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연 1회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가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대상은 철도, 지하철, 고속·시외버스다.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제외됐다.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을 신설한다.

현재는 미세먼지(PM-10)을 기준으로 150~200㎍/㎥(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인데 4월부터 PM2.5 기준으로 50㎍/㎥으로 바뀐다.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대상도 현재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로 확대한다. 지난 1월부턴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에 키즈카페도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출처 :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1110023036724&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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