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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노출위험 근로자 건강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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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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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노출위험 근로자 건강 보호해야” 





정확한 결과 도출 후 공학적·행정적 관리 대책 마련 시급

과도한 불안조성 부적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산업안전강조주간 4일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라돈을 보다 정확하게 다루고 알리기 위해 ‘라돈 노출위험과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을 주제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심각성과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는 ▷‘라돈의 개요, ICRP 권고 및 해설’ 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 이재기 소장 ▷‘지하철 라돈 및 토론 발생 특성과 건강영향 위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 ▷‘라돈에 대한 제도개선(안) 및 규제영향분석’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서성철 교수 ▷‘라돈의 내부 및 외부피폭 평가 사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은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라돈의 위해성은 분명하나, 정확한 노출을 측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안 자체로 만연성을 갖고 있어 해결을 하기 위한 문제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줄만한 과장된 불안조성은 부적절며, 문제 자체를 대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2018년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 제품의 리콜 사태 이후 원료물질 취급·보관·유통 근로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작업장 라돈 가이드 개발 등을 통해 라돈 노출을 차단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작업자들의 라돈 노출을 평가하고 그에 근거해

건강장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 조사연구 등이 부족하고 라돈발생 원료물질 취급·보관·유통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보호방안, 작업환경관리방안을 제시에 아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라돈가이드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라돈 노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규정 도입 및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안해 제도개선의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측정된 수치와 관련해 규제로서 강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예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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