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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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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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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 관계부처 합동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 건강 보호,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및 공기정화설비 이용·관리 효율성 제고 노력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 민간공동위원장 : 문길주)는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학교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2019년 7월 시행 예정)와 지난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2020년 4월 3일 시행)과 '학교보건법'(2019년 7월 3일 시행)

개정 이후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4개 분야에서 10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약 1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 우선 고려, 실내 미세먼지 저감 수단 지원 확대, 다양한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분야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분야 1)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 지원

① 공기정화설비 보급 확대

② 공기질 측정·개선 지원


(핵심분야 2)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③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

④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관리 강화


(핵심분야 3) 공기정화설비 이용·관리의 실효성 제고

⑤ 환기설비 설치 확대 및 관리기준 마련

⑥ 공기정화설비 표준화


(핵심분야 4) 공기질 관리기반 강화

⑦ 정보공개 및 지도·점검

⑧ 공기질 관리 교육·홍보

⑨ 실내 미세먼지 저감·관리 연구개발(R&D)

⑩ 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집행하고 이번에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철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2. 해외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환경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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