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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라돈에 갇힌 교실…미세먼지보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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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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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라돈에 갇힌 교실…미세먼지보다 위험




지난해 5월3일 SBS는 모 브랜드의 침대에서 피폭량 기준치의 최대 9.5배가 넘는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전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침묵의 살인자’ 라돈이 알려진 계기로 이른바 ‘생활용품 라돈 사태’의 시작이다. 



박경북 교수: 언론사에서 작년 5월 침대에서 라돈이 나올 수 있느냐고 문의가 와서 돌침대나 황토 재질에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천연 방사선 핵종(방사능이 포함된) 원료 물질인 모나자이트와 인광석, 일미나이트, 금홍석 등이 섞인 토양이나 암석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프링 침대에서 나왔다고 하기에 이해할 수 없어서 실험했는데, 처음에는 장비 오류인 줄 알았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침대에서 나올 거라 누가 상상했겠느냐.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다. 현재 일상생활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라돈은 우라늄계와 토륨계가 있다. 방사성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즉 반감기가 3.82일 되는 물질이 우라늄에서 나온 라돈(Rn-222)이다.

반감기가 55초인 토론(Rn-220)이 토륨계에서 나온 라돈이다. 둘 다 통틀어 라돈으로 부른다.

그런데 실내 환경에 대해 현행법이나 정부에서 관리하는 분야는 우라늄계 라돈뿐이고, 토륨계 라돈은 아니다.

이는 반감기가 짧은 라돈 즉 토론이 인체에 접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생활용품에서는 라돈과 토론이 구분되지 않고 모두 나올 수 있다.



김정훈 사무대표: 현행법에서 정하는 제제 기준은 어떤가? 또 우리나라의 상황이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보나?



박경북 교수: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은 실내 라돈 기준이 148Bq(베크렐)/m³이다.

그나마 공동주택은 오는 7월16일 이후 사업이 승인된 대상에 한에서다. 그것도 유지 기준이 아닌 권고 기준이다. 법에 강제성은 없다.


이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에서 폐암으로 숨질 확률이 단독주택은 85%, 공동주택은 9%, 연립·다세대가 6%다.

이를 모두 라돈과 연결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토양과 접하는 단독주택은 라돈 노출에 더 위험하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아직 이 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측정법인데, 현재는 주택과 학교 공공시설 등에서 잴 때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지점에서 1m 이상, 벽과 30㎝ 이상 떨어져서 해야 한다.

그런데 아까 언급한 토론은 반감기가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측정되지 않는다.

또 실내에 들어가면 대부분 앉아있는데, 현행 기준으로 보면 사람에게 미치는 라돈 영향을 충분히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김정훈 사무대표: 우리 사회가 라돈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어느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김형준 이사: 국민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담배로 인한 폐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라돈으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질환 모두 급성질환이 아닌 만성 성격의 질환이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담배에 이어 폐암 발병원인 2위로 지목한 발암물질이다.

라돈이 호흡을 통해 폐에 들어오면 기관지나 폐포에 머무르고, 혈류를 통해 알파선을 계속 방출하면서 각종 암을 유발한다.

문제가 되면 고쳐야 하는데. 우선 숨기고 보려 한다. 과감히 고쳐야지만 건강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출처 : 세계일보 김정훈 UN지원SDGs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602508807?OutUrl=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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