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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사례 막을 '생활방사선법' 공포…7월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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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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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사례 막을 '생활방사선법' 공포…7월16일 시행






'라돈침대' 파문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16일부터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의무화되던 등록제도가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 제조·수입업자에게까지 확대된다.

또 연간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떠나 침대·장신구와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는 제품에는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NEWS1 (somangchoi@news1.kr) http://news1.kr/articles/?352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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