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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란, 한중 FTA 환경 조항 고쳐야", 송기호 변호사 "한중 FTA 미세먼지 조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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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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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란, 한중 FTA 환경 조항 고쳐야" 




온통 마스크 물결이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였고, 수도권 및 충청남북도는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6일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란의 원인은 복잡하다.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이 섞여 있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의 관련 조항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한중 FTA 미세먼지 조항 강화 및 한미 FTA 자동차세 조항 개정"을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중 FTA 환경 챕터에서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어야 하는 조항이 미세먼지 조항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의 중국 요인에 대한 조사, 중국 요인을 크게 줄이기 위한 중국의 조치 의무와 이행 점검, 그리고 미세먼지 유발 요인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해야 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기 통상 관료들은 '한중 FTA 16장 환경 조항'을 있으나마나 하게 만들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송 변호사는 "당시 이미 있던 유명무실한 한중환경협약을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한중FTA로 복사해 넣었다"라며,

"중국 발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환경 조항을 담는 방향으로 한중FTA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31439?no=23143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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