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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 규제 추진 정동영 의원, 라돈방지 2법 발의-라듐 직접 방출 시 사용금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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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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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 규제 추진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라돈방지 2법’이 발의됐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은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천연 방사성 물질로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사망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라돈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라돈방지 2법’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라돈 방출량은 조사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이에 스웨덴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국가는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 주장했다.








* 출처 : 의학신문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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