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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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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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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자원재활용법’ 2019년 1월 1일 시행,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하는데요.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 출처 : 환경부 블로그 환경부와 친해지구

https://blog.naver.com/mesns/2214309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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