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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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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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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합니다!




설 연휴 전후 취약시기 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등 중점 감시·단속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합니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600여 명이 참여합니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300여 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93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과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입니다.

환경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이번 감시·단속을 추진하는데요.
1단계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초기에는 사전 홍보·계도 위주 등으로 실시되고 이후로는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합니다.
7개 유역·지방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3만 1,000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약 3,300곳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약 93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2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한 영세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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