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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어선 '라돈침대 재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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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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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어선 '라돈침대 재발방지법'






라돈사태가 촉발한 지 7개월 만에 ‘라돈침대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달 27일, 2018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되고,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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