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공지사항

'라돈 공포'를 상당 부분 해소할 개정안 발의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3:28

본문

'라돈 공포'를 상당 부분 해소할 개정안 발의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을 추가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 완공 후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안전을 확인토록 하는

'건축법'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라돈 안전성 서류첨부 등 방사선 피해 없도록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축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인토록 제도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의무적 제출 등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라돈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내 아파트 15%가 기준 농도를 초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건물들도 그동안 법·제도 미비로 인해 전반적으로 라돈 농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출처 : 이미디어 김명화 기자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38830676077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BOOK 문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