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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영화관 미세먼지 기준, 150㎍/㎥ →100㎍/㎥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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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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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영화관 미세먼지 기준, 150㎍/㎥ →100㎍/㎥로 강화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 7월부터 쇼핑몰·영화관·학원 등 일반시설의 실내 미세먼지(PM10) 기준을 현행 150㎍/㎥에서 100㎍/㎥으로 조정한다.


또 일반시설에 대해 기준이 없었던 초미세먼지(PM2.5) 기준도 50㎍/㎥로 새로 설정했다.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은 100㎍/㎥에서 75㎍/㎥, 초미세먼지 기준은 70㎍/㎥에서 35㎍/㎥로 수정하기로 했다.


관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병원 등 중점관리시설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인력·장비 등 한계를 고려해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 시 법적·행정적 조치 강화방안을 검토하는 계획도 내놨다.









* 출처 :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jinlee@etomato.com)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7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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