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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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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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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기간 유예기간 알려드립니다.


 


1. 유예기간 : 2019.1.1 ~ 6.30(6개월간)


2. 유예대상 :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중 '18년에 권고기준을 측정해야 하는 시설'


3. 유예물질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전항목(10개)


4. 참고사항 : 환경부공고 제2018-883호 참조


5. 사      유 :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올해 하반기까지 초미세먼지 및 곰팡이 오염도를 측정하여야 하나,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장비 형식승인 지연 등으로 원활한 측정이 어려움 


 



* 2018년 민감계층 유지/권고 대상 시설 중 측정 못받으신 시설은 금년(2019년) 6월 말까지 측정 가능하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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