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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시행 앞두고 담당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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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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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시행 앞두고 담당자 설명회 개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전국 시행 앞두고,

중앙부처·지자체 실무자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합동 설명회를 열어 시행준비 점검




환경부는 1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실무 담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오늘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등 바뀌는 제도와 기존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도 적용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비상저감조치 표준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비상저감조치 지침 수립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예정입니다. 




√ 관련자료 : [보도자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시행 앞두고 실무자 준비철저

√ 문의사항 : 푸른하늘기획과 Tel. 044-201-6872 









* 출처 : 환경부 https://url.kr/a9qz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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